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조 (위원장)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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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해당 행가위 소속 회원의 직접ㆍ비밀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한다.

**③** 후보자가 1명일 때에는 해당 행가위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의 선출과 임기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⑥**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재직기간이 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전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대변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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