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여성회원의 활동 보장)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①** 행가위는 여성회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회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 중 여성위원 할당비율과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중 여성위원 할당비율과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