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조 (위원)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위원은 5명 이상 20명 이하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소속 회원이 선출하거나 전체 회원의 의견을 들어 해당 행가위 위원장이 지명하되, 전체 회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소속ㆍ직급ㆍ연령 비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승진ㆍ퇴직ㆍ전보 등과 이 규칙 제11조에 따른 해임 등으로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면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되, 그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④** 위원의 정수와 선출ㆍ지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여성회원의 활동 보장) 다음 조문 → 제10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