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구성)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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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전별로 공모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의 분야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분야별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응모작의 심사 및 수상후보작의 선정
2. 부정행위의 검증 및 판단
3. 수상작의 결정
4. 수상후보작 및 수상작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5. 그 밖에 공모전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분야별로 설치한 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해당 공모전의 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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