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행정사법
**①**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의 설립을 인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고, 신청인에게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1. 인가 번호 및 인가 연월일
2. 행정사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성명 및 자격증번호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정관
2.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의 설립을 인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고, 신청인에게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1. 인가 번호 및 인가 연월일
2. 행정사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성명 및 자격증번호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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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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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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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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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587b3c4 -
2015-05-18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e373054 -
2014-11-19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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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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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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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76fe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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