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삭제 <2017.4.12>
## 부칙
부칙 <제74호,1999.1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1호,2004.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67호,2005.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2008.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1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8>부터 <51>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 "안전행정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img id="18642535"></img>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 경찰청, 소방방재청"을 각각 "행정자치부, 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⑮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34호,2015.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호,2017.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img id="30600274"></img>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 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42>부터 <64>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74호,1999.1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1호,2004.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67호,2005.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2008.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1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8>부터 <51>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 "안전행정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img id="18642535"></img>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 경찰청, 소방방재청"을 각각 "행정자치부, 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⑮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34호,2015.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호,2017.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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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 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42>부터 <6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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