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0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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