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행정안전부

제19조 (안전감찰담당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안전감찰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안전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7.23>

1.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따른 기관경고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 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
4. 안전 분야 부패 근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관 및 본부장이 안전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