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제52조 (사무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변경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변경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의 관리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사례의 조사 및 분석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연구
4.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도 및 지원
5. 그 밖에 주민등록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