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행정안전부

제5조 (대변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변인 밑에 부대변인을 둔다.

**②**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부대변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이 겸임한다.

**③**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온라인 홍보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 재난수습상황의 홍보에 관한 사항

**④** 부대변인은 소관 재난ㆍ안전사고 발표업무와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