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제13조 (발신 명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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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서의 발신 명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합의제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는 그 합의제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해당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③**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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