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개정 2017.4.18>

제25조의1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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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청은 법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7.11, 2023.8.1>

1. 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과 그 밖의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2. 법 제53조에 따른 온라인 정책토론
3.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
4. 온라인 투표, 설문조사 등 여론 조사
5. 정책의 이해관계인, 일반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6. 자원봉사활동 또는 사회공헌활동
7. 그 밖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및 협력의 기회 제공

**②** 행정청은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행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1. 일반인,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국민의 수요를 관찰ㆍ분석함으로써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ㆍ개선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
2. 빅데이터(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분석 기법
3. 일반인,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숙의(政策熟議) 기법
4. 그 밖에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확인하여 행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법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법의 활용을 위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정책에 대하여 제안, 토론, 투표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행정과정에 국민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0.6.9>

**④** 행정청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참여방법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참여의 자격, 기간, 창구 등 참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2.7.11>

**⑤** 행정청이 제4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 <신설 2022.7.11>

**⑥**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이 제출되거나 제2항에 따른 기법의 활용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 또는 수요가 확인된 경우 국민의 의견에 성실히 답변하고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행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6.9, 2022.7.11>

**⑦**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 플랫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2.7.11>

**⑧**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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