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사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박물관 자료의 전시와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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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68c11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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