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조 (협의회의 운영)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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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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