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등)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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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조사 및 연구계획
2.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
3.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해안ㆍ해양ㆍ해저 등의 복원계획
4. 그 밖에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해양환경복원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유류오염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연구ㆍ조사 및 해양환경 측정ㆍ분석을 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학술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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