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 (피해사실확인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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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주민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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