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5조 (평정방법)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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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해당 평정대상자의 평정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평정자는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평정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국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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