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6조 (평정시기)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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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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