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5장 징계

제105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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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에서, 위원은 사무차장 및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③** 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3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및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④**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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