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7장 고충처리 제147조 (고충심사청구)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이 장에서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사본을 붙여야 한다.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부서명 및 직급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사무처장은 이를 지체 없이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46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다음 조문 → 제148조 (보완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