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사무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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