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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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특수수당 및 실비변상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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