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적용 범위)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헌법재판소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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