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국선대리인의 자격)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국선대리인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