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7조 (기록관)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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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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