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당직근무

제15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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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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