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5조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사무처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4조 (필수요원의 지정) 다음 조문 → 제26조 (위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