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5장 보칙

제26조 (위임규정)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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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06호,1999.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령된 당직명령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령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6호,2004.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호,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12호,2013.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39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호,2016.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호,201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호,2024.6.26>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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