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당직근무

제9조 (당직차량의 편성ㆍ운행)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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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은 원활한 당직근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직차량을 편성ㆍ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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