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5장 신원조사

제35조의1 (민감정보 등의 처리)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35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