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5장 신원조사 제35조의1 (민감정보 등의 처리)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35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5조 (신원조사) 다음 조문 → 제36조 (요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