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6장 사무환경

제47조 (사무환경의 관리)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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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은 직원들의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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