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6장 사무환경

제48조 (사무실의 환경)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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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은 사무실내의 조명, 온도, 습도, 공기, 소음, 색채 등 환경요소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66호,2004.1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헌법재판소공문서규칙 및 헌법재판소관인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규칙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그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규칙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서식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사용중인 서식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규칙에 의하여 등록ㆍ교부된 관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제정된 서식과 등록ㆍ교부된 관인으로 본다.

부칙(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98호,2007.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이하 "기록물 관리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중 "기록물관리규칙 제8조"를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로 한다.

부칙 <제210호,2008.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호,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282호,2011.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 중 "헌법재판소특수기록물관리기관"을 "헌법재판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310호,2013.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433호,2021.8.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이하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이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한다.


제39조
제3항 중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제4조"를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제17조"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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