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사무처 하부조직)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①** 사무처에 기획조정실ㆍ심판지원실 및 행정관리국을 둔다.
**②** 사무차장 밑에 공보관 및 도서총괄심의관을 둔다. <개정 2024.12.20>
**②** 사무차장 밑에 공보관 및 도서총괄심의관을 둔다. <개정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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