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일반심판절차

제19조 (녹화 등의 금지)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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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심판정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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