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일반심판절차

제20조 (기일의 지정과 변경)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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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장은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기일을 지정한다. 다만, 수명재판관이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재판관이 지정한다.

**②** 이미 지정된 기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을 연기 또는 속행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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