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 (공시송달의 방법)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민사소송법」제19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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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홈페이지 전자헌법재판센터의 공시송달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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