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일반심판절차 제53조 (재심청구서의 기재사항)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재심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재심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재심할 결정의 표시와 그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3. 재심의 이유 **②** 재심청구서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결정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2조 (재심의 심판절차) 다음 조문 → 제54조 (제청서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