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특별심판절차

제55조 (제청법원의 의견서 등 제출)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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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후에도 심판에 필요한 의견서나 자료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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