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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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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