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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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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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운영)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판관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헌법재판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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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관하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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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배포)의안은 보고안건과 의결안건으로 구분하여 사무처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판관회의 개최 전날까지 의사일정표와 함께 각 재판관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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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및 발언 등)**①** 사무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재판관회의에는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이 배석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연구관, 공보관, 국장, 도서총괄심의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4.12.20>
**③**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서면의결)의결안건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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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안건)"비밀" 표시의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 없이 발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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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재판관회의의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1995.9.30, 2008.2.15, 20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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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①** 간사는 재판관회의록(제5조에 따른 서면 의결을 한 때에는 재판관회의 결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③** 제1항의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1호,1988.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199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06.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2008.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호,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23호,2014.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단서 중 "공보관"을 "홍보심의관"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41호,2014.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단서 중 "홍보심의관"을 "홍보심의관, 국제협력관"으로 한다.
부칙 <제342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3호,2017.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396호,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25호,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장, 홍보심의관, 국제협력관"을 "공보관, 국장, 도서심의관"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77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도서심의관"을 "도서총괄심의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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