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준용규정)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 또는 형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32호,199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호,199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1997.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1999.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호,2008.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256호,2010.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여비"를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410호,201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3호,2025.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32호,199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호,199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1997.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1999.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호,2008.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256호,2010.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여비"를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410호,201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3호,2025.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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