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7조 (이의신청 결과 통지)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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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449호,2022.4.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접수된 청원은 이 규칙에 따라 접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3호,2022.12.16>


이 규칙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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