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3조 (서훈 등 추천)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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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및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국무총리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사무처장이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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