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4장 교육

제24조 (교수 등의 지정)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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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장은 교육과정별로 교과목을 담당할 교수 또는 강사를 지정한다.

**②** 연구원장은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무처장과 협의하여 연구원 소속 직원이 아닌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교육제도, 교육과정의 기획과 운영 등을 담당할 교수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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