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4장 교육

제32조 (퇴교)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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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장은 피교육자가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교육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교육기간 중 피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퇴교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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