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6장 자문위원회

제38조 (자문위원회)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연구원 운영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연구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63호,2011.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연구원에서 이미 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9호,2013.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2021.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