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7조제1항의 관할법원은 아동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을 말한다. **②** 아동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항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재판이 중지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 (상대방) 다음 조문 → 제4조 (아동의 환경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