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조 (심판의 고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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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심판은 당사자, 아동의 부모 및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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