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현충시설 관리단체의 지원)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의 건립ㆍ보호ㆍ보존ㆍ관리 및 호국정신 선양(宣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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