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협동조합 등 <개정 2020.9.29>

제8조의8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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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증서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서의 수와 번호
3. 증서의 취득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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