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8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증서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서의 수와 번호
3. 증서의 취득 연월일
1. 증서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서의 수와 번호
3. 증서의 취득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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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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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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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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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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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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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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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9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136fbea -
2016-03-02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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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15f699d -
2014-01-21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a6c3f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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